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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시행 문제에 의견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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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04 10:14 조회13,4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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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교육부는 아무런 개선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법을 바꿔야 한다며 시행을 유예했던 국회도 거의 뒷짐지고 바라보는 형국입니다.

 

강사를 시간제 교원으로 법제화해 차별케 하는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14조의2)은

​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책이 없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데 악용할 여지가

있는 법이므로 시행에 반대하며 폐기를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조는 11월 시간강사법 시행 저지 투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일반 조합원은

시간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국회 교문위 의원들 홈페이지에 의견을 밝혀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

국회 교문위 의원 중

김태년(http://www.ktn21.com/?c=30/37&p=2&p=1),  

유기홍(http://www.kihong.or.kr/together/together1.asp?bbs_code=9​),

​유은혜(http://way2y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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