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조합’) 성공회대학교분회(약칭 성공회대분회, 이하 ‘분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분회 사무실은 성공회대학교 안에 둔다.
제3조(법인)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목적)
분회는 강의와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비정규교수의 권익을 옹호하고 비정규교수의 처우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사업)
분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비정규교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 2. 대학의 교육환경과 연구환경 개선
- 3. 대학교육 전반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
- 4. 비정규교수 관련 교육관계법 개정 운동
- 5. 분회 조합원의 교권 옹호, 복지후생 개선, 분회 조합원 교육
- 6. 성공회대학 내외 다른 노동조합, 노동단체, 민주 사회단체와 연대
- 7. 상급단체 활동을 비롯해 그밖에 분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6조 (구성)
분회는 분회 조합원(이하 ‘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분회원 자격)
분회원은 성공회대학교에서 비정규교수로서 강의와 연구를 하거나 한 자로 한다.
제8조 (분회원 자격 취득과 정지)
- ① 분회원 가입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조합 강령과 규약에 찬동하여 분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가입서를 제출하고 조합비를 납부하여 분회원 자격을 얻는다.
- ② 분회원이 강의가 없더라도 조합비를 계속 납부하면 분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 ③ 분회원이 강의가 없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여 분회원 자격을 회복할 때, 분회가입기간은 통산으로 산정한다,
제9조 (분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분회원은 조합의 규약과 규정, 분회의 회칙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 ② 분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선거권과 피선거권
- 2. 발언권과 의결권
- 3. 분회 및 조합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 4. 분회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권리
- 5. 분회 및 조합 활동에 관해 수시로 통보 받을 권리
- ③ 분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조합 규약과 규정, 분회 회칙과 규정, 기타 결의 사항 준수
- 2. 조합비 납부
- 3. 분회 및 조합 사업과 활동에 참여
- 4. 조합이 맺은 계약과 협정, 협약 준수
- 5. 분회에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공
제10조 (후원회원)
분회는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는 비정규교수가 조합에는 가입하지 않으면서 후원회비를 낼 때 후원회원으로 인정한다. 후원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분회원과 같은 권리가 있다.
제3장 기구
제11조 (기구)
분회에는 다음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대의원회
- 3. 운영위원회
- 4. 선거관리위원회
제 1절 총회
제12조 (성격과 구성)
총회는 분회 최고 의결기구로 분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총회 의장은 분회장이 맡는다.
제13조 (소집과 공고)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분회장이 소집한다.
- ② 분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분회장은 분회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붙일 사항을 제시하며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④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소집을 공고한다.
제14조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 1. 회칙 제정과 개정
- 2. 임원 선출, 인준, 탄핵
- 3. 활동보고, 사업계획 승인
- 4. 예산과 결산 승인
- 5. 분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6.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7. 쟁의에 관한 사항
- 8. 분회 해산
- 9. 기금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 10. 각종 정책 건의와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총회는 분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 제정과 개정, 임원 불신임, 분회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분회원 과반수가 찬성하고 참석 분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15조 (성격과 구성)
- ①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② 대의원회는 제17조의 선출기준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분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대의원회 의장을 맡는다.
제16조 (소집)
- ①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분회장이 소집하며 임시대의원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분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대의원회가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거나 상정한 안건이 부결된 때는 같은 안건으로 재소집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 (대의원 정수와 선출)
- ① 대의원 정수는 분회원 20명당 1명이며 단수가 5명 이상일 때는 1명을 추가한다.
- ② 대의원은 분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③ 분회원 수는 대의원 선거 공고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비 납부 상황을 감안하여 확정한다.
제18조 (대의원 임기)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의결)
총회를 갈음해야 할 사항을 심의하고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0조 (성격과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제반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이다.
- ② 운영위원회는 분회장 및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종 국장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소집)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분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운영위원회는 분회장 또는 운영위원 1/3의 발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기능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하며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2. 대의원회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 3.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 4. 예산 항목 간의 전용에 관한 사항
- 5. 파업 및 기타 노동 쟁의에 관한 사항
- 6. 쟁의 대책 위원회등 각종 대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7. 특별사업 추진과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 8. 기타 운영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3조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3인 내외의 위원을 위촉해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 분회장이 임명한다.
제24조 (기능 및 소집)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소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임 원
제25조 (임원)
분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분회장 1명
- 2. 사무국장 1명
- 3. 감사 1명
- 4. 기타
제26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 ① 분회장은 분회를 대표하고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국장, 조직국장 등을 임명한다.
- ② 사무국장은 분회장의 지시를 받아 분회 사무를 관장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 ③ 조직국장은 분회 조직 강화와 분회원 단합 업무를 담당한다.
- ④ 정책국장은 분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조합의 정책 회의에 참석한다.
- ⑤ 감사는 분회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한다.
제27조 (임원 선출)
- ① 분회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분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분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대의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6개월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한다.
- ② 사무국장은 분회장이 임명하며 대의원회 인준을 받는다.
- ③ 정책국장과 조직국장 등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분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감사는 분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2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회계연도와 같다.
제29조 (임원의 탄핵)
- ① 임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다 규약, 회칙 및 대의원회의 결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탄핵소추는 분회원 총수의 1/3 이상,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분회원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재정
제30조 (재원)
분회의 제반 경비는 분회원이 납부한 조합비와 후원회원이 납부한 후원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조합비와 후원회비는 대의원회에서 정액으로 정한다.
제31조 (회계연도)
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2조 (단체교섭 권한)
- ① 분회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조합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된다.
- ② 분회 단체교섭은 특정인이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 ③ 교섭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교섭위원 임면권이 있다.
제33조 (단체협약 체결권)
- ①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한다.
- ②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특정인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사전 승인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4조 (쟁의)
분회는 그 목적과 사업을 이루기기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35조 (조정신청과 인준)
-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위원장은 분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분회 조정신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 ③ 노동쟁의 중재 신청을 하거나 취하할 때에는 위원장 이름으로 한다.
제36조 (쟁의행위 결의)
- ① 분회 쟁의 행위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뒤 분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붙여 재적 분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투표 방식 등 구체적인 방법은 대의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7장 포상과 징계
제37조 (징계)
분회원이 다른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 1. 강령, 규약, 회칙 및 결의사항을 위반할 때 /LI>
- 2. 분회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킬 때
제38조 (징계 내용과 절차)
징계 내용과 절차는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39조 (포상)
분회 발전에 공헌한 분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한다.
부칙 (2014년 6월 5일 제정)
제1조 (시행)
이 회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규약,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분회장 선출 경과규정)
이 회칙이 통과된 때 재임 중인 분회장은 이 회칙에 따라 선출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차기 분회장 임기 시작 전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