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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강사법 국회 통과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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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9 20:22 조회3,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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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강사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1. 유예 강사법이 아닌 개선 강사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2. 이전의 국회의원들과 달리 이번 개정 강사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조승래 법안소위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다른 교육위 여야 간사와 법사위 의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올바른 방향으로의 강사법 개정에 큰 힘이 되어 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유은혜 장관께도 감사의 뜻을 밝힌다. 또한 강사법 개정과 비정규교수의 권익 증진 및 교육연구환경개선에 장기간 함께 해 준 민주노총,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대학원생노조, 학부모회 등 많은 연대 단위들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3. 사실 개정 강사법 통과에 대해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간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속출했음에도 우리나라의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정말 무책임하였다. 잘못 만든 2011년 강사법과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 때문에 수 만 명의 시간강사가 정든 대학을 떠났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개정 강사법 시행은 새로운 대학사회를 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불안하고 위태롭다. 대학들은 개정 강사법을 핑계로 하여 대규모 구조조정을 획책하고 있다. 그 결과는 강사 대량해고, 학생 수업권 박탈, 전임교원 노동 강도 강화의 교육환경파괴, 학문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 행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국회와 교육부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대학들의 이런 자기파괴적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5. 아직 예결위가 남았다. 예결위 의원들이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의 합의 정신과 국회 교육위 및 법사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결정을 하리라 본다. 현재 5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교육위를 통해 올라가 있는데 다른 경로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안다. 예결위는 대학들이 강사법을 핑계로 강사를 대량해고 하지 않도록, 또한 그동안 묵묵히 일해 온 강사들에게 약간이나마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직접 인건비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 특히 사립대 강사에게 꼭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6. 교육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강사고용유지 방안,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 확보 방안 등을 준비하여 대학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7. 우리 노동조합은 개정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교육부와의 시행령TF 구성, 강사운영규정준비팀 구성에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즉각적인 가이드라인 발표 준비에 함께 할 의향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8. 우리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산 확정, 예산 배분, 구조조정 분쇄, 더 나은 대학 건설의 한 길로 달려 나갈 것이다.

 

20181129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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