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이상민 장관을 이미 파면했다(교수연구자단체 성명서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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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04 15:32 조회1,606회 댓글0건본문
국민은 이상민 장관을 이미 파면했다.
이상민 장관은 즉각 사임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우려하던 대로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져야 할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소극적 법해석으로 면책해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서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소추를 의결한,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물러나기를 원하는 이상민 장관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임함으로써 유가족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도리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삼권분립 원칙에 의거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국무위원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그 직을 파면하는 정치행위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수호하는 마지막 수단 중 하나이다. 도심 한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159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다친 참사를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리 막지도, 절차에 따른 재난 대응이나 사후 진상규명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온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권을 명시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음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었다, 이에 유가족은 물론 국민 대다수는 장관이 당연히 인사권자에 의해 해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고생 많았다”며 오히려 등을 두드려주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으며, 이후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이를 보란 듯이 무시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던진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적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던 이번 탄핵소추는 그러나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에 의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여기서 헌법재판관들의 구구절절한 법해석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상민 장관의 부실한 예방조치와 미흡한 재난대응조치,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 등이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한 것은 우리 헌법에서 국무위원의 탄핵소추가 갖는 의미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자행되어 온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의 원칙을 다시 세울 기회를 소극적인 법해석으로 무산시킨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잘못했지만 파면할 수준에 미치는 명백한 법위반이 아니라고 본 헌법재판관들은 10.29 참사 당일부터 그치지 않고 있는 유가족들의 눈물과 시민들의 추모행렬, 그리고 단 한 명의 공직자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아가 1987년 민주화의 결과 신설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그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등, 존재 이유 자체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애써 무시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제 이상민 장관은 직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에게 내려진 것은 개별적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불과하며, 그가 저지른 총체적인 과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10.29 사태의 진상 규명은 물론 장관과 책임을 공유하는 경찰과 구청장,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다수에 대한 법적 절차도 아울러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으로 복귀한 것은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선고를 야당의 정쟁에 희생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면책이라고 주장하며 견강부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민은 파면을 명했고 이상민 장관은 더 이상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리는 만무할 터, 우리는 이상민 장관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사임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수개월간 아픔을 함께 하며 추모했던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사단이 장관의 책임을 묻지도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도 않은 데서 시작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계속 무시한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곧 그 책임을 직접 묻게 될 것이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 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의 예방 및 재난 대응, 사후 수습 실패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스스로 즉각 물러나라.
- 정부와 여당은 탄핵소추의 의미를 왜곡하지 말고 10.29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묵살한데서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국회와 여론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중단하라.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다시 한 번 10.29 참사의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림과 더불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3년 7월 26일
교수연구자학술단체 일동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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