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고용보장, 처우개선 예산 확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202206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1 13:36 조회1,93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더 이상, 벼랑으로 밀지 말라
- 강사 고용 보장, 처우개선 예산 확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개정강사법 시행 3년
개정강사법은 지금의 여당이 집권하였던 2012년부터 추진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쟁점이 될 만큼 강사들의 절망과 죽음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법안이 거듭 유예되다가, 2018년 정치권과 정부가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대학과 강사 단체 간의 합의를 도출해내어, 2019년 8월부터 개정강사법이 시행될 수 있었다. 고등교육법 상의 교원 지위 보장과 방학 중 임금 지급을 관련 법령에 담았으며, 직장건강보험과 퇴직금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과제로 설정했다.
개정강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을 맞이하는 올해까지도 강사는 여전히 절망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개정강사법은 강사 고용에 있어 1년 이상의 계약기간과 3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3년이 지나기 전에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라는 개정강사법의 합의 정신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이제 개정강사법 시행 3년이 되었지만,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의 약속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문제를 방치한 정치권과 정부의 3년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약속은 처음부터 신기루였던 것인지도 모른다. 당초 법령을 통해 방학중임금 지급이 약속됐지만, 실제 방학 중 2주 분만 지급되고 있다. 임금 지급 기간을 학기 준비를 위한 1주와 성적 처리를 위한 1주로 제한하여, 강사의 방학 중 연구 활동을 부정한 것이다. 직장건강보험과 퇴직금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 또한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직장건강보험은 아예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못박아두었고, 퇴직금은 법원의 판례를 마지못해 따르며 주당 5시수 이상 강의하는 강사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축소된 방학중임금과 퇴직금에 투입되는 예산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않고 있다. 당초부터 정부는 강사처우개선 추계예산의 70%만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매년 예산을 이보다 축소하려 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하고 있고, 국회는 복원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제도 개선은커녕 있는 제도마저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하소연하며 정부종합청사와 국회 앞에서 연중행사처럼 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정부의 역할을 찾으라
새 정부가 출범하고 아직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임명되지 못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전망은 제시되지 않고 있고, 강사정책은 윤곽조차 볼 수 없다. 교육 정책이 정부 현안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가 산업 인재 공급이라고 했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단기적 산업 수요를 위한 학과 구조조정과 수도권 입학 정원 확대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고등교육 예산을 유초중등교육 예산에서 빼오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무엇보다 교육이라는 공동체의 자산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부가 재벌의 시각으로 교육을 난도질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다.
아직 기회는 있다
개정강사법은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기회였지만, 첫 3년을 허송세월했다. 개정강사법의 합의 정신을 여야와 정부와 대학 모두 방기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비정상성을 바로잡고, 나아가 교육이라는 공동체의 자산을 가치 있게 지켜나가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기를 바란다. 개정강사법 이전에도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던 강사들이, 개정강사법 3년 동안에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지 못했는데, 재벌의 논리로 교육을 난도질하며 벼랑을 더욱 가파르게 만든다면, 이제 우리는 싸움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대학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 대학별 공채 규모 파악하고 강사 고용 안정 대책 수립하라!
○ 전임교원 최대시수제 도입하고 무분별한 대형강좌 개설 제한하라!
○ 대학강사 처우개선 예산 안정적으로 확보하라!
○ 대학강사의 방학 중 임금 전면 확대하라!
○ 대학강사에게 퇴직금과 직장건강보험 전면 적용하라!
2022년 6월 22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