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강사법' 시한폭탄 다시 국회로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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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0 15:04 조회5,5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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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강사들 반대 여전해 파행 우려도
2017.01.10 이연희 기자
시간강사들의 반발을 산 개정 강사법이 1년 만에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벌써 3회 유예된 강사법이 강사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벌써부터 파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 강사법)이 10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절차이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강사법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사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강사법은 지난 2011년 정부 입법으로 통과된 뒤 2015년 12월까지 5년간 3번 시행 유예됐다. 2015년 유예시 국회에서는 부대의견을 달아 대학과 강사대표, 교수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꾸려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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