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묵은 교육 적폐 시간강사법 폐기하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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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2 12:14 조회5,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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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동조합 “55년 묵은 교육 적폐 시간강사법 폐기하라”
2017.05.11 주영재 기자
비정규직 교수들이 시간강사법 폐지와 연구 보수와 생활임금,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은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법 폐기 및 대체 입법, 비정규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한 예산 배정, 비정규교수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사회의 대표적 교육적폐 중 하나로 대학시간강사제도를 들었다. 이들은 1962년 박정희 군부 정권이 교수·연구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55년간 비정규교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일상화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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