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개정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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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9 18:13 조회5,7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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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 강사 4 전문가 4 동수 참여해 강사제도 개선 쟁점 매주 논의
2016.03.04 이연희 기자
지난해말 재유예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8월까지 개정하기 위한 협의체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발족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구성인원과 운영상황을 지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와 같이 비공개 방침으로 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대학 4명, 강사 4명, 전문가 4명 등 12명으로 위원을 위촉해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상견례를 했다. 대학측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부구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승우),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회장 김용환),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회장 이종엽)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강사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영곤) 등 양대 강사노조에서 인사들이 각각 2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 교육부는 전 국립대 총장과 전국대학교무행정관리자협의회(회장 박용열) 관계자 등을 추천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앞으로 매주 모여서 현실성은 물론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무엇보다 노사관계라 할 수 있는 대학과 강사가 동수로 참여하기 때문에 각종 쟁점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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