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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 반대하는 '시간강사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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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0 14:51 조회5,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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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 반대하는 '시간강사법'..계약기간 끝나면 당연 퇴직

 

2017.01.10                                                        한영혜 기자

 

교육부가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시간강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가 요구해온 1년 뒤 당연퇴직 조항 삭제, 강사의 임무에 연구 추가, 책임수업시수 규정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별로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했다. 보완 강사법은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위촉했던 ‘시간강사’ 대신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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