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강사법, 자문위원회 건의안 기초로 개정 추진"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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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9 07:31 조회5,8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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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강사법, 자문위원회 건의안 기초로 개정 추진"
사립대 강의장려금 지원사업 예산 400억원 좌절…국회 심의서 확보될까
2016.09.09 06:00:57 이연희 기자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실상 정부안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남궁근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전 서울과기대 총장)은 "건의안은 자문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했고, 대학정책과는 실무 지원을 담당했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라고 말했으며, 대학과 강사들의 요구사항이 워낙 달랐음에도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다고 밝혔다.
서유미 대학정책관(국장)은 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국립대 강사 강의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고, 사립대의 경우 교육부에서 400억원을 강의장려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신청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래는 남궁근 위원장, 서유미 대학정책관과의 일문일답.
-7월 공청회 때 시안과 달라진 부분이 있나.
남궁근 위원장(이하 '남궁'): "공청회에서도 대학측의
의견과 강사 의견 달랐다. 대학측의 입장에서 반영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강사단체 반영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은
기존의 유예된 강사법을 폐지하라는 의견이 50%를 넘고, 강사단체에서는 보완 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강사들 의견대로 보완 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는 강사단체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세 가지다. 강사 복무, 책임시수,
임용계약 후 당연퇴직 조항이다. 대학 측에서는 여러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의견은 1년 계약 예외 사유로 한 학기 수업 제안됐을 때 예외로
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를 포함해서 일단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 반영된 게 있느냐고 묻는다면 세부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완입법안을 지지하는 강사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강사 복무 관련해서
제도개선안은 강사 임무를 교육에 한정하는데, 강사단체는 전임교원처럼 교육, 지도, 연구 모두 복무사항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주면서 취업지도 등을 강요할 수도 있고, 연구논문을 써내라고 악용할 수 도 있어서 일단 복무에서 빼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책임시수도 첨예한 부분이다. 양대 강사노조에서 5~6시간 정도 책임시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강사 40% 정도가 1~3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 6시간 이상 하는 강사 단체가 36%를 차지한다. 따라서 책임시수를 6시간으로 규정하면 그 미만으로 강의하는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대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전임교원은 9시간 이상 강의하도록 교수들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강사들에게도
책임시수를 두면 비슷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채용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당연퇴직 조항은 자문위원회 차원에서 명문화했는데 채용 기대권이
성립돼, 대학들이 강사 채용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학 측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한 학기만 강의할 경우, 한
학기만 채용 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는 부분이다. 일단 그 문제는 예외사유에 넣지 않고, 수업이 있을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하고 구체적으로는 계약에
따라서 하도록 했다."
-정부, 국회에 강사 인건비 관련 재정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연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가.
서유미 대학정책관(이하 '서'): "사립대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장려금 지원사업 신설해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 복사비용 교재비용 등 한시적(3년)으로 지원하자는 사업이다.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에 1 대 1로 매칭해 처우개선을 하는
방안으로, 정부안에서는 직접적인 사립대 강사 인건비 제안이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모색돼야 할 부분. 당초
교육부에서 정부안으로 제안한 규모는 400억원 정도다. 남궁 위원장님께서 국립대 시간강사료를 공무원 보수 인상료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해주셨고, 국립대는 정부 책임 아래 있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시간강사 강의료를 3% 인상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등 지표를 제외해달라는 강사측 요구는 검토하지 않았나.
서:
"전체 대학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라든가 적절한 사업에 강사제도 운영 부분이 지표로 들어가기에 적합할 경우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 구체적인 부분은 국회에 개정법안 상정 및 통과된다면 대학가나 강사측에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할 만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선제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국립대 공무원 보수수준 인상률 3%를 반영한다면 총 어느 정도 규모인가.
서: "2016년도는
1090억원 규모이며,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33억원이 증액된 1123억원이 편성됐다."
-정책자문위원회의 대책안이 사실상 정부안과 같은 것 아닌가.
서: "지난해 국회에서 2018년까지 법안
시행을 유예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수용 가능한 개정법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모여서 합의하고 그 내용이 반영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교육부는 그것을 지원한 수준이다. (자문위원회) 건의 후 필요하면 정부입법으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또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그리 할 것이고, 입법노력은 이 건의안을 기초로 기울일 것이다."
남궁: "국회
부대의견은 8월 말까지 정부 제안하는 것인데 자문위원회 제안이 늦었다. 일부 조항에 대한 강사단체와 대학측 의견차가 컸고, 최대한 협의하면서
8월 1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건의안은 자문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했고, 대학정책과는 실무 지원을
담당했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의무는 교육부에 건의하는 데서 마무리된다."
-건강보험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 필요하다는데 보건복지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서: "강사측 요구는 지역가입이 아니라 직장가입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해 허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월 60시간 시수를 못 채우기 때문에 특별히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강사들에 한해 만들기 어렵다는 실무상 어려움 호소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 필요한 상태다."
-강사들의 처우가 사실상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남궁: "(강사법을) 폐기해서 과거 강사 시절로 가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교원에 포함됐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약해야 하니 말이다. 시간강사 시절보다 상당히 권익이 향상된 것이다. 시행 유예된 시간강사법은 입법은 됐으나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했고, 강사 대량해고 문제와 행·재정적 경직성 때문에 강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었다. 그와 비교하면 보완입법안은 강사와 정식교원이 동일한 대우는 받지 못하지만, 출발점은 마련했다고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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