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시행 2년간 유예될 듯…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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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11 19:27 조회5,4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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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물론 야당도 '강사법 시행 유예' 지지…통과 가능성 높아
2015-12-11 권형진 기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또 다시 2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은 1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강사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강사법은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고(故) 서정민 박사가 2010년 시간강사의 열악현 현실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여론이 들끓자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고등교육법 조항을 개정·신설한 것이지만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교원지위를 부여한다고 해 통상 '강사법'이라 부른다.
201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하고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법 시행이 두 차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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