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2년 유예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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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30 16:42 조회5,5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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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2년 유예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종합)
법사위,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인문학진흥법 등 교육 관련 18개 법안 의결
2015-12-30 권형진 기자
대량해고 논란이 일고 있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시간강사법 시행을 2018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 고용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2011년 12월 제정된 뒤 2013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다.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고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두 차례에 걸쳐 법 시행이 3년 유예됐다.
유예 동안 정부도 국회도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다시 한 번 법 시행을 유예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시간강사법 2년 유예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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