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내쫓는 강사법, 실태조사 한 번 안 한 교육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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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7 20:28 조회5,3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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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예된 ‘강사법’ 시행 한달앞
2015-12-07 20:00 엄지원 기자
지역의 한 대학교 철학과에서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온 오아무개(52)씨는 초조함 속에 연말을 보내고 있다. 12월 초순이면 대개 다음 학기 강의가 배정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학교 쪽은 지난달 학과별로 필요한 시간강사 수를 파악하는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30명이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대학본부에는 ‘10명’만 보고됐다. 오씨는 “20명은 쳐내겠다는 신호가 아닐까. 몇년 동안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강사법의 파장이 비로소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명분
1년이상 임용·4대보험 의무화
추가부담 안지려는 사립대들
오히려 시간강사 해고 이어져
교육부, 유예기간 3년간 손놓다
뒤늦게 “유예·재개정 검토” 건의
오늘 당정협의서 결정하기로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표류하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법이지만 “오히려 시간강사의 씨를 말리는 개악”이라는 비판 탓에 두 차례나 시행을 미뤄왔는데도 정부·대학·정치권이 서로 눈치만 보며 대책 마련을 수수방관해온 까닭이다. 교육부가 최근 뒤늦게 유예, 재개정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한번 하지 않아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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