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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눈물 닦아주려다 일자리 빼앗게 생겼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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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4 10:59 조회5,5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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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눈물 닦아주려다 일자리 빼앗게 생겼다

 

2015.12.04                                                                                             천인성 기자

 

국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학위논문을 준비 중인 시간강사 박모(35)씨는 최근 A대 학과장(교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다음 학기에도 강의할 생각이 있다면 미리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구하라”는 조언이었다. A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시간강사법에 대비해 박씨 같은 강사는 대폭 줄이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강의를 맡는 겸임교수는 늘리려 한다. 강사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박씨는 “강의 빼곤 별다른 수입을 얻을 곳이 없어 친척들에게 딴 직장이 있는 것처럼 꾸밀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다. 강사를 돕자고 만든 법이라는데 왜 정작 난 ‘위장 취업’하는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숨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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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과 시간강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 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의 자살 이후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대학은 물론 시간강사와 관련 단체 모두 법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학이 강사를 뽑으면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강사도 전임교원처럼 주당 9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변경하려면 별도 학칙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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