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속해도 단기 계약직…‘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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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29 23:29 조회5,8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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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근속해도 단기 계약직…‘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2015-08-28 박주연 기자
ㆍ비정년트랙, 2003년 연세대 첫 도입 후 급속 확산
ㆍ“월급은 ‘정년트랙’의 절반인데 강의는 3배”
“학생들에 대한 사명감으로 버티지만 도구로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동일 직급 정년트랙 교수 연봉의 60%도 안되는 연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은 거의 똑같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교수가 될 수도 없고, 호봉 인상도 없습니다. 노골적인 차별을 맞닥뜨릴 때마다 일에 대한 회의가 밀려듭니다.”
■“강의·연구 더 많이해도 이류 교수 취급”
충청지역 한 4년제 사립대학에서 강의하는 최윤석 교수(52·가명)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서 일하다 뒤늦게 석·박사 취득 후 교단에 선 그의 신분은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조교수’다. 2년마다 재계약이 이뤄진다. 연봉은 5년 전 임용 첫해부터 줄곧 3900만원이다. 같은 대학 정년트랙 조교수 연봉이 70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60%에도 못 미친다. 그가 맡아야 할 기본 강의시간은 주 12시간. 강의전담이라고 해서 연구논문을 안 쓰는 것도 아니다. 재계약 요건이 강의평가와 연 1편 이상의 연구논문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년트랙 교수보다 강의도 연구활동도 더 많이 하지만 비정년트랙 교수는 대학 내에서 이류 교수 또는 열등 교수로 취급받는다”고 말했다.
“무늬만 전임일 뿐, 보직을 맡을 수도 없고 교수회의 의결권도 없습니다. 안식년을 받을 수도, 상조회나 단체보험도 가입하지 못하죠. 심지어 자녀 학자금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되니,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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