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책 없는 ‘강사법’ 유예·폐기해야” -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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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07 09:34 조회5,8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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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시행 입법예고
시간강사는 “실직사태” 우려
대학도 “재정부담 가중” 불만
2015-10-06 박종문기자
교육부가 지난 3년간 유예돼온 ‘강사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학과 시간강사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강사법 시행에 필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교원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시간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간강사법’을 전면 폐기하고, 새 법을 마련하거나 시행 유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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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설
당사자 수긍할 수 있도록 ‘강사법’보완해야
2015-10-07 영남일보
교육부가 지난 3년간 유예됐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면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대학이 강사에게 강의를 맡길 때 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주당 9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생활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 발의로 마련된 법안이다. 강사의 공개채용, 재임용 기회 부여, 4대 보험 보장 등 채용요건과 처우를 강화했다.
그러나 정작 상당수 대학과 강사들이 이 법안의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대학측은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강사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재정 부담이 느는 것도 부담이다. 강사들은 3분의 1 정도가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1년짜리 계약직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수개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가 많은 만큼 대량해고가 없다는 교육부 주장과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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