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시행 6개월 앞으로··· 대안들 나오나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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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6 11:09 조회5,8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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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차현아 기자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간 대립양상을 보여온 관련 교수 강사 단체들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시간강사법 시행을 통해 비정규교수의 불안한 처우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원 대상인 강사의 범위를 명확히 해 구체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시행예정인 시간강사법은 고등교육법 제14조2(강사) 조항 신설이 주 내용이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또한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를 전담하고 있는 강사에게 재임용 기회를 제공하고 4대 보험을 보장하는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비정규교수노조와 강사노조 등 시간강사 관련단체에서는 계약기간과 연금법 등에서 강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문제로 삼는다. 1년 간의 짧은 계약기간으로 불안정한 생활이 이어질뿐더러 연금 등 생활 보장 지원책에서는 배제된다는 점에서다.
또한 강사의 범위로 강의담당시수가 9시간으로 규정된 조항은 6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하며 여러 대학을 전전하는 강사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기도 했다. 9시간 이상 강의담당 강사들을 대폭 해고하고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늘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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