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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4년째 싸우는 대학사회... 이번엔 시행될까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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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31 10:53 조회5,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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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4년째 싸우는 대학사회... 이번엔 시행될까

 

2015.07.30                                                                                              김민정 기자    



 

"교원 신분 등 실질적인 내용 빠져" 보호대상인 시간강사가 시행 거부

비정규교수들은 자리 위협에 반대… 대학도 교과 과정 재편에 부담감

 

 

“교수 자리 하나 얻는 데 1억5,000만원, 3억원…시간강사를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대학 강단에 서던 40대 가장은 그간의 부당 대우를 고발하는 유서만 5장 남긴 채 자신의 방에 연탄불을 피웠다.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 사건. 이를 계기로 열악한 시간강사의 처우가 이슈로 떠올랐고, 정부는 이듬해 부랴부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간 ‘아르바이트생’ 취급 받던 시간강사를 학교 직원으로 인정하고, 6개월이었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시간강사법’(강사법)으로 불린다.

 

2011년 통과된 강사법은 5개월 뒤 시행되지만 여전히 대학 사회는 이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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