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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4600원 올랐다지만…강사 임금은 여전히 ‘쥐꼬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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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1 11:49 조회2,8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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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4600원 올랐다지만…강사 임금은 여전히 ‘쥐꼬리’

 

 

2020-06-30                                            이유진 기자

 

  

[‘강사법 시행 1년’ 강의료 보니]
지난해 비해 7.5% 올랐다지만
국·공립대-사립대 격차 더 커져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 이하…
방학 중 임금지급 기간 확대 등 필요”

올해 1학기 4년제 대학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가 지난해에 비해 7.5%(4600원) 올라 평균 6만6000원을 기록했다. 강사법 시행 전보다 증가 폭이 커졌지만 강사들은 “연수입으로 따지면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강사 강의료, 신입생 선발 결과, 산학협력 현황 등을 담은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특히 국·공립대학이 평균 8만62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7%(1만2300원) 올라 강의료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사립대는 지난해에 비해 3%(1600원) 오른 5만5900원에 그쳐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강의료 격차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다.

매년 1000원대에 그쳤던 강의료 상승 폭이 올해 4000원대로 오른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 

 ............................................................... 아래 줄임 ........................................................................

 

전체 기사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516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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