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체제전환운동포럼 2024〉… 대학체제전환 문제 종합적 검토 및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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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5 18:10 조회1,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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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세션: <사립대의 혁신과 민주화>
▷ 사립대의 혁신과 민주화: 영남대 사례 - 김문주(영남대)
▷ 사립대의 혁신과 민주화: 경성대 사례 - 김선진(경성대 교수노동조합위원장)
▷ 사립대의 혁신과 민주화: 평택대 사례 - 선재원(민교협 상임공동의장, 평택대)
▷ 사립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 정현용(대전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력이 생긴 이후에도 사측이 교수를 괴롭히는 사례 - 남정희(대전대)
◇ 제5세션: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의 전망>
▷ 대학서열화 해소 및 지방균형 발전 방안 - 임재홍(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연구위원장)
ㅇ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높아지면서 지역연합대학체제로 구체화 되었다. 대학연합의 유형은 거버넌스의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현 단계 대학서열화 해소 추진 전략
1) 기본 방향 - 권역별 연합대학체제
① 권역별 연합대학 육성
② 법인(조직)의 설치와 이사회의 구성
③ 대학연합체제의 거버넌스
④ 연합대학원체제
2) 연합대학 구축의 보충적 방안
① 국립대학 통합과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
② 지역사립대학연합체제
▷ 대학 무상교육의 의미와 실현 방안 - 홍성학(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ㅇ 우리나라의 대학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다. 한편 대학 평가와 재정 지원은 획일적인 대학서열을 부추기고 대학의 질과 격을 떨어트려 ‘더 부실대학, 부실대학, 덜 부실대학’으로 서열화시켰다. 그리고 재정지원의 서열화로 학생들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즉 대학 공공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원·고비용·저효과’의 대학 정책이었다.
ㅇ 이제 대학 무상화를 바탕으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고지원·저비용·고효과’의 대학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대학 무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단순히 등록금의 무상화가 아니라 교육·연구 여건의 질과 격을 높이는 무상화를 실현할 수 있다. 교육 경비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대학 무상화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경비의 평등성과 교육 목적의 이행성을 함께 실현하여 대학의 생명력을 살리고 고등교육생태계를 건실화시켜야 한다.
◇ 폐막식 토론회: <대학체제전환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노동존중으로의 대학체제전환 – 박중렬(비정규교수노조)
ㅇ 대학 강사는 전체 강의의 30~35%를 차지하고 있음. 대학원생과 함께 학문후속세대로서 대학 내에서 중추적인 연구진을 구축함. 대학 교육연구공동체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음.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성숙한 학문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나아가 노동 존중의 민주평등대학도 실현하기 불가능할 것임. 체제 개혁이든 체제 전환이든 ‘지금 이대로’의 대학을 변화시기키 위해서는 대학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일과 생활의 양립’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노동권으로 보장하며, 여기에서 벗어나는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 및 대학 공동체가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함.
ㅇ 대학 강사는 비정규직임. 상시적인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음.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임. 그런데 대학 강사의 근로 형태가 일반 상용근로자와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 학문후속세대로서 대학원생의 강사직군 진입 장벽 문제,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강사의 근로특성, 비정규직이면서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조건 등 여러 가지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임. 비정규직 완전 철폐나 전면적 정규직 전환 문제에 앞서서 신분을 보장하거나 임금을 적정하게 보존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일 것임.
ㅇ 조직하고 연대하고 투쟁할 때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음. 대학체제를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임. 일차적으로 대학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권리부터 쟁취해야 함. 자신과 관련한 제반 물적, 제도적 조건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민주시민 및 자주적 인간의 본질적 요건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 각종 규정에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자주적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것임. 가능한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공동 결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야 함. 노동자가 나서서 대학 민주화를 진전시켜야 함. 이는 어느 한 단위조직만으로는 불가능함. 함께 저항해야 함.
• 교수, 학생, 직원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함.
• 학생의 연구를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여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생활비 보조. 등록금과 생활비를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수 사이의 불평등과 차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함.
•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같은 전국적 연대기구를 건설, 공동행동을 전개함.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 – 남정희(대전대)
▷ <의견> 비전 제시와 전국교수·연구자조직 강화 – 임순광(대무평)
ㅇ 전진을 위한 도약의 계기는 무엇인가? 전망의 부재는 단기 처우개선에만 집중하다가 제도 변화의 쓰나미에 비정규 교수들을 방치할 수 있다. 운동적 지향이 분명해야 강사법, 교원노조법, 대학 구조조정 등의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ㅇ 민주평등대학론은 대학 내 자원과 권력의 공유를 핵심 원리로 한다.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내의 권력과 자원을 구성원들이 적절히 분점하고 의사결정에서도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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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학지성 In&Out(http://www.uni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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