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교수와는 임금도, 사회적 지위도 5배 이상 차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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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18 10:47 조회3,3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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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전태일’이다]
④“정규직 교수와는 임금도, 사회적 지위도 5배 이상 차이”
2020.11.18 김정훈 기자
비정규직 대학 강사 - 최승제씨
최승제씨가 지난해 6월 경상대에서 업무 과중으로 학생 수업권이 침해된다며 전임교원의 초과 강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최승제씨 제공
강사에게도 교원 지위 부여했지만
대학 내에서 의사결정권은 없어
강사법 피하려 초빙·겸임 등 직함
연봉 1188만원…사립은 더 열악해
“비정규직 강사는 대학에서 유령 같은 존재다.”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행정학 등을 4년째 강의하는 시간강사 최승제씨(45)는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2019년 8월부터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대학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했지만 대학 내에서 의사결정권은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향우회나 동호회 등 모임에서도 자신을 ‘비정규직 경상대 교수’라고 소개한다고 했다. 경상대 비정규직 강사는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이 아니다. 그래서 총장선출권 등 권한이 없다. 최씨는 최근 진행하고 있는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강사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는 지난 4월 ‘강사들의 총장선거권이 배제된 후보자 선정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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