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강사법과 고등교육혁신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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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03 16:30 조회3,8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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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과 고등교육혁신
2019.06.02 박백범 교육부 차관
고등교육 혁신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센 요즘이다. 사회의 빠른 변화 흐름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함께 변화할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 자세를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지식'을 넘어 '관점'을 갖게 해주는 고등교육의 역할이다. 우리 부는 '강사법' 시행으로 미래에 대비한 고등교육 혁신을 시작하려 한다.
강사법은 '강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공개채용을 통해 대학에 역량 있는 강사가 유입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혁신의 시작점이 될 만하다. 특히 혁신의 토양이 될 대학 구성원의 합의정신을 잘 보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 안착되도록 교육부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다.
우선 강사 고용안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강사 대량해고는 강사의 생계뿐 아니라 학생 학습권 보호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이에 강사 고용관련 지표를 대학혁신지원사업, 방학 중 임금배부 등에 반영함으로써 강사 고용안정에 적극적인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강사법으로 인해 학문생태계가 자생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학문후속세대 고용보호에도 나설 것이다. 기존 강사의 고용안정이 신진 교육·연구 인력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면 더 이상 선순환 구조를 갖춘 학문 '생태계'라고 표현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이런 역설을 막기 위해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임용할당제'와 시간강사 연구비 추경 편성을 통해 임용이 되지 않아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후자는 학문후속세대가 더 나은 역량을 갖추고 차기 임용에 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순환의 주체가 되도록 도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사제도가 실제로 구현되는 대학 현장에 대한 지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이 새로운 강사제도 도입으로 임용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교육부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신원조회 등 새로이 추가된 강사 임용절차가 난항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임용 이후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임용포기자가 생길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대체강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두었다. 아울러 재정당국과 협의해 강사제도 시행으로 인해 새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강사법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육부는 곧 2019년 2학기 강사 고용예정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조금 이르게 조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고용현황의 정확한 진단을 위함이며, 대응할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고용이 완료되고 난 후의 수치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대학·강사와 함께 임용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고용률 수치로 대변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려는 것이다. 고용정책은 한 사람의 인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누구든 혼자 혁신을 이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혼자만 변하는 것은 '혁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미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혁신의 토양이 되는 대학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있다면 그 어떤 제도도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이 처음의 합의정신을 온전히 담아 안착되도록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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