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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 72.1% 현행 시간강사법 “반대” -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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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3 08:55 조회14,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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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 72.1% 현행 시간강사법 “반대한다”
[설문조사] 다시, 시간강사법을 말하다
 
newsdaybox_top.gif2015년 06월 01일 (월) 17:10:21최성욱 기자 btn_sendmail.gif cheetah@kyosu.netnewsdaybox_d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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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26일 ‘교수잡(kyosujob.com)’ 회원 688명 설문
대체입법 35.9% 폐지 36.2% … 시행 후 보완은 27.9%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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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대학들은 전임교원 한 명 뽑을 예산을 아껴서 교육전담·산학·겸임·초빙 등 여러 명의 비정규교수를 채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고졸 취업자 수준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강의 외 잡무까지 시킨다. 이런 현실에서 박사급 인력에게 비정규직 강사 신분에 연 2400만원으로 전임교원에 포함시키겠다는 ‘시간강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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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야에서 박사를 받고 모 국립대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A씨는 “시간강사법이 5년째 국회에 묶여 있지만 대학현장은 사실상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강사를 헐값에 채용해 상당수 강의를 떠맡겨 놓으면서 사립대 ‘시간강의’ 자리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며 “국립대를 제외하곤 시간강의 자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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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5년째 표류하고 있는 ‘시간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을 두고 시간강사를 비롯, 비정규교수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교수들은 “시간강사법이 유예됐지만 그 사이 대학은 시간강사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시간강사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시간강사법이 오히려 전임교원(전임강사)을 비정규교수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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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6월과 12월에 각각 국회를 통과해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은 대학과 시간강사들의 반발로 오는 2016년 1월 1일로 유예됐다. 시간강사법의 골자는 전임강사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임용기간 1년 이상의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서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강사들이 ‘강사’로 격상되고, 학기 단위로 해오던 계약기간도 두 배 가량 늘어난 ‘1년 이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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