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입법절차 본격 돌입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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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11 11:47 조회4,2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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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강사도 교원…'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입법절차 본격 돌입
이찬열 교육위원장 발의…"3달밖에 안남아 논의 시급"
"정부 재정지원도…경제적 잣대로 판단할 사안 아냐"
2018-10-10 권형진 기자
국회가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게 핵심이다.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꾼다고 해서 '강사법'이라 불린다. 출산 휴가나 병가, 파견, 징계, 연구년 등 강사를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도 지급한다. 한번 임용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기존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이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하면 강사가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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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찬열 '시간강사 서면계약·1년미만 임용 제한' 법안 발의 - 뉴스1
2018-10-11 박응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안정성 강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용기간·임금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해 강사를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했다.
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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