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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법'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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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5 14:48 조회4,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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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법'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2018-11-15                                              김영태 기자

교원지위 부여·임용기간 1년 이상, 재임용 절차 보장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계속 유예되어 왔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부터는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찬열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지난 11월 8일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12일 법안소위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상정, 논의를 이어왔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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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는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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