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발등의 불··· 대학판 이랜드 사태 우려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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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9 11:45 조회4,1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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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발등의 불··· 대학판 이랜드 사태 우려
강사법, 4차례 유예 끝에 2019년 시행
이찬열 위원장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시간강사, 서면계약으로 임용··재정지원 방안 전무
이찬열 위원장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시간강사, 서면계약으로 임용··재정지원 방안 전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강사법)이 2019년부터 시행된다. 대학가는 폭풍전야다. 강사법 시행이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강사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를 통과했어도 마찬가지다. 강사법 시행에 앞서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2019년 시행 예정, 강사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 2010년 5월 고 서정민 조선대 강사가 논문대필과 교수 임용 대가 등을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는 2011년 11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강사법 제정의 시발점이었다. 주 9시간 이상 강의 담당 시간강사에게 대학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2019년 시행 예정, 강사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 2010년 5월 고 서정민 조선대 강사가 논문대필과 교수 임용 대가 등을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는 2011년 11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강사법 제정의 시발점이었다. 주 9시간 이상 강의 담당 시간강사에게 대학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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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해고 ‘눈앞’, 대학판 이랜드 사태 우려 = 강사법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면서 기존 강사법의 내용이 보강됐다, 하지만 문제는 대학의 재정 부담이다. 강사를 교원으로 임용하고,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대학 입장에서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늘리거나 아예 시간강사를 고용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는 강사들의 대량해고를 의미한다. 이랜드가 비정규직 보호법(2년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시행을 앞두고 2007년 6월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한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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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방안 마련 시급, 시간강사들은 대학 책임 촉구 = 핵심은 재정지원이다. 이찬열 위원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합리적인 재정투자냐, 아니냐라는 경제적 잣대로 단순히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시간강사의 인권, 교원 간 공정성 문제, 사회적 책무, 교육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루 살펴야 한다”며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 정부와 대학이 재정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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