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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발의 7년…‘보따리장수’ 신세 그대로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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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0 11:52 조회4,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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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발의 7년…‘보따리장수’ 신세 그대로

 

2018.08.14

 

 

[앵커]

8년 전 지방의 한 시간강사가 보따리 장수라고 불리는 시간 강사의 열악한 사정을 유서로 남기고 숨졌습니다.

이 사건 뒤 시간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일명 '강사법'이 마련됐지만, 정작 강사들은 독소조항을 이유로 반대해 무려 7년 동안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 아직도 불안하기만 시간 강사들, 최은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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