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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관련 일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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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02 08:03 조회3,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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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공고 제 2015-195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16.1.1. 시행)됨에 따라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의4)

  - 강사 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하도록 함

  -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나. 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은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고, 시간강사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922, FAX : 044-203-6939)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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