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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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0 14:55 조회3,3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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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대학정책과 담당과장 박대림 (044-203-6917)
□ 교육부는 ‘17년 1월 10일(화) 제2회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보완 강사법‘)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12호, 이하 ‘강사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이다.
| 강사법 ‘시행유예’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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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국회 통과('11. 12. 30.) “강사법” 5년(총3번*) 시행 유예('18.1.1.시행예정) * 1차 유예(‘12.12.11.), 2차 유예(’13.12.31.), 3차 유예(‘15.12.31.) (3차 유예시 국회부대의견) 대학·강사대표·교수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16년 상반기 중 보완입법 및 처우개선방안을 마련 |
|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주요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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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강사단체(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국대학강사노조) 4명, 대학((전문)대교협·일반/전문대 교무처장협의회) 4명, 전문가(정부·국회 등 추천인사) 3명 등 총11명 (‘16.2월 ~ ’16.9월) 자문위원회 회의개최(총14회) (‘16.7.12.)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16.7.20.)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공청회 개최 (‘16.7.29.~8.19.) 대학 강사제도 설문조사 시행 ※ (보도자료)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발표(‘16.9.9) |
□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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