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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는 교원이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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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9 10:58 조회3,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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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는 교원이다

  

                                                                                                          - 홍 영 경-

  

1. 교육법에서 찾은 강사의 교원지위

1.1.최초의 교육법과 강사의 교원지위

1.2.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교육법과 비전임 강사의 교원지위 박탈

1.3.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교육법과 대학강사의 지위

  

2. 대학강사의 역할을 바탕으로 본 교원지위의 정당성

2.1. 교육법의 모순된 시간강사 규정 

2.2. 대학교육의 특수성과 대학강사의 역할

  

3. 교원지위의 환원을 통한 강사문제의 해법 찾기

 

 

※ 법률참조

  

  

  

1. 교육법에서 찾은 강사의 교원지위

 

1.1. 최초의 교육법과 강사의 교원지위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49년 12월 31일 최초로 제정한 『교육법』(법률 제89호)은 제73조에서 교원을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제75조에서 대학교원으로 총․학장, 교수, 부교수, 강사, 조교를 둔다고 했다. 이때 강사는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볼 수 있는데, 이는 3년 뒤 1952년 4월 23일 제정된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633호) 제4장 교원 총칙 제43조에 강사를 둘로 구분해 놓고도 굳이 강사라는 통칭을 이후에 개정된 『교육법』에서도 계속 썼기 때문이다. 또 1953년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을 그대로 교육공무원이라 정의하고(제2조) 총․학장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자에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강사라고 넣었으며(제13조), 대학교원 중 자격기준은 전임자 강사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아 요구하였으므로(제3조)주), 법조문의 맥락으로 보아 국․공립대학 강사는 모두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주)당시에는 비전임 강사를 극소수로 두었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굳이 정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총․학장이 교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교육법과 비전임 강사의 교원지위 박탈

 

이후 1961년에 시작된 정통성 없는 군부 독재 정권들이 30여 년 장기집권하면서 교육을 통제할 방편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대학재단과 손잡고 시간이 갈수록 대학교육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커진 비전임 강사들의 지위는 오히려 후퇴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비판적인 신진 지식인들이 대학에 몸담지 못하게 교육과 관련된 법령을 개악하는데, 그 중 하나로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서 강사 중 전임강사만을 교원과 교육공무원으로 명시하면서 교원의 범위를 축소시키기 시작했다. 이는 곧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박탈과 열악한 처우의 부당한 구조를 낳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1962년에 「국․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강사료 지급규정」(문교부 훈령 제 399호)을 만들어 제3조 2항에서 "시간강사료는 . . .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실지로 강의한 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강의료의 시간당 지급 근거를 설치하였다. 1963년 전문을 개정한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에 드는 강사의 범위는 예전대로 두었지만 총․학장이 임면하는 강사를 전임강사로 고쳤다(제27조). 그리고 10월 유신을 단행한 바로 다음인 1972년 12월 16일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정의에 전임강사란 단서를 달았다. 이 취지를 이어받아 1977년 12월 31일 개정된 『교육법』에 가면, 제75조의 강사를 끝내 전임강사로 바꾸어 결국, 전임자가 아닌 강사들의 교원지위를 빼앗고 말았다. 

 

1980년대의 신 군부독재정권들 또한 교육을 억압할 목적으로 사학재단과의 유착을 통해 비전임 강사들의 지위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학생정원은 30%로 대폭 늘여 1950년대에 비하면 4배정도 학생수가 늘었음에도 전임교수의 정원은 그 당시 규정한 그대로 두어 해마다 늘어나는 교수 부족을 교원 규정에서 배제한 강사로 채우면서 이들에게 대학교육의 막대한 부분을 맡기기에 이른 것이었다. 여기에는 교육당국이 시간강사 3인을 쓰면 교수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쳐주는 기발한 산술법을 내규로 도입한 것이 한몫 했다. 이는 대학교육의 파행을 더욱 부채질하여, 『교육법』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시간강사 체제를 편법적 관행으로 굳혀버렸다. 

 

이 기형적인 제도를 발판으로, 1980년대 말엽에 사학이 우후죽순 늘어나 있었고 그 결과 시간강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시간강사 대부분은 교육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 아니라 대학교육에 전념하는 전업 강사군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이들 신흥 대학강사에 대한 법 규정 마련은커녕 교육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쯤으로 여겨 그들을 신분불안에 신음하도록 방치했다. 교육제도권에서 버림받은 대학강사들은 그 지위를 노동부에 질의하기에 이르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회신을 받았으며(노동부 질의회신[1988. 5. 10]) 그것은 일용직 근로자를 의미했다.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한 교육자가 교원이 아니라 시간당 임금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라니, 이는 결국 강사들이 하는 교육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독재집단의 폭거가 낳은 결과였다.

  

1.3.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교육법과 대학강사의 지위

  

마침내 1991년 민간정부가 들어섰지만 독재정권 아래 비대해진 대학재단과 관료주의에 길들여진 교육부 공무원, 또 그 대부분이 사학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 교육위원들은 강사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으므로 독재의 잔영을 안고 있는 『교육법』은 여전히 대학강사의 지위에 대해 침묵하였다. 그리고 『교육법』이 1997년 12월 13일 폐지되고 대학교육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같은 날 제정된 『고등교육법』은 아예, 전임강사까지로 한정, 구분하는(제14조) 교원의 범주 밖에 “시간강사를 둔다”고 명시해 놓고 덧붙여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는(제17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보면 이 법 제15조에 말하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의 임무와 별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런 역할로 쓸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고, 다만, 동 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시간강사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할 때’ 위촉 또는 임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적어놓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4월 24일 〈대학 시간강사 문제 해소대책〉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서, ”특수한 교과목 운영, 담당 교수 휴직 및 해외 파견 등으로 인한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이것은 말 뿐으로 실은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의 강사 관련 조항은 대학이 전임교원으로 운영해야 할 일반교과과정에 시간강사를 써도 무사히 빠져나가게 해주는 부실한 규정이다. 결국, 대학들은 이 조항을 한껏 이용해, 한정된 범위에 두어야 하는 시간강사 자리를 별 거리낌없이 지속적,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영역에까지 넓혀 시간강사의 이름으로 교원과 같은 일을 맡기고 있다. 

 

대학들이 대학교육의 많은 부분을 시간강사에게 의존하는 것은 위의 독재 정권에서 1962년에 제정된「국․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라 시간강사에게는 강의료를 시간당 지급하여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규정이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강사료를 단순히 집행하기 위한 처리 기준으로서, 그간 교육현장에서 대학의 연구 및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해 위임된 근거가 없는 규제적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인정하여 2000년 2월 29일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라며 이 규정을 폐지하고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였다(교육부 훈령 제600호). 이는 교육부가 그 동안 대학강사들이 잘못된 규정에 옭매여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교육부가 당치않게도 대학강사를 여전히 시간강사라는 비교원의 신분에 끼워 맞추어 현실을 호도하고 있으니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리 만무하여 지금도 대학강사를 시간급으로 대우할 뿐이다. 

  

 

2. 대학강사의 역할을 바탕으로 본 교원지위의 정당성

 

2.1. 교육법의 모순된 시간강사 규정 

  

오늘날 그 해결이 시급한 대학강사 문제의 근원은 관련 교육법령이 처음부터 이 강사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반영, 정립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초기의 『교육법』에서 교원은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라고 하며 강사를 대학교원에 넣고 이들의 임무를 학생을 교수하고 그 연구를 지도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여기서 강사는 교원의 한 직급이며 지금도 그렇듯 여타 교원들과 하는 일이 같음을 의미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4장의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교원 총칙에서 각 학교에 “필요에 응하여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해 이 장에서 규정하는 정원이외에 강사를 둘 수 있고 상시근무를 하는 자를 전임강사, 상시근무를 하지 않는 자를 시간강사라 부른다”는 제43조는 본법과 배치되므로 대학의 강사는 따로 다루어야 마땅함을 보여준다. 이 조항을, 교사만이 교원인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강사가 교원에 들어가는 대학에 적용한다면 이미 대학교원인 사람더러 이번에는 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게 한다는 말이 되므로 모순이 일어나 상위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제53조에는 전임강사를 정원 규정에 넣고 있어 이것은 같은 시행령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조항이 된다. 이렇게 대학의 강사에게 적용하기에 무리인 그 조항은 그대로 내려오며, 20여 년이 흐른 1977년에 개정한 본법에서 전임강사만을 교원으로 한정한 뒤로는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유일한 규정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행령 규정을 대학에 억지로 적용해 보면, 본법에도 없는 시간강사를 쓰는 단 하나의 근거인 “필요에 응한다”는 말은 교육의 계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시행령의 뒤를 이어 현재 시행 중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교무운영상 필요할 때” 또한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규정은 교과운영에서 특수한 과목이나 타교 전임 등의 전공분야가 일시 필요할 때 위촉할 수 있는 근거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학이 인건비를 줄이는 수단으로 더 악용될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 비전임 강사를 교원에서 뺀 뒤로 특히 더, 전임으로 채용했어야 하는 사람들을 시간강사라 하며 일반 교과과정을 담당하게 그 규정을 변칙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시간강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강사를 고용해 교육의 큰 부분을 담당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도 그 허술한 문제투성이 강사 조항 하나로 대학의 비전임 강사 전체에 대한 규정으로 땜질해온 것이다. 

 

대학 교육자의 구성 비율이 크게 변하였으므로 올바른 법이라면 대학강사에게 배타적인 기존의 틀을 개정하여 이들을 다시 교원으로 끌어안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는 등의 강사관련 조항을 제대로 다듬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교원의 정의에 어긋나게도 교원의 임무를 맡고 있는 비전임 강사를 임의적으로 배제한 『교육법』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논리를 도입해 노동의 유연성에만 역점을 두고 시간강사를 교원의 범주에는 들이지 않으면서 교원과 같은 임무를 맡길 수 있게 명시한 『고등교육법』 또한 수많은 시간강사를 채용하도록 조장하여 대학강사의 존재와 역할을 왜곡시키고 하루 앞이 위태로운 노동자로 만들었다. 『교육법』이 폐지되면서 분화되어 따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만 보아도, 초․중․고등학교의 강사는 『교육법』의 강사조항을 손질해 그 자격과 임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유독 대학교육의 한 축을 이끄는 대학강사만은 시간이란 족쇄를 채워 더 형편없는 처우를 하도록 방조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보다는 사학의 이해를 더 반영하고 있는 법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2.2. 대학교육의 특수성과 대학강사의 역할

  

대학교육은, 『고등교육법』에서 교원 임무에 학문연구를 전담할 수 있다고 할만큼, 초․중등 교육기관에서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학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대학교원의 주된 일이다. 그래서 대학교원의 의무강의 시수를 예나 지금이나 9시간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강의시간은 단시간이지만 연구와 학생평가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대학교육자는 강의실 밖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평가 작업은 물론 강의에 필요한 연구 또한 연구실에서든 자택에서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구가 행해지는 물리적 공간이 어디냐 하는 것은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수이건 강사이건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대학강의가 가능하다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강사의 경우, 일반 사무직 노동자의 사무실 근무처럼 상시 근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바탕으로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로 나누어 신분과 처우에서 엄청난 차별을 가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몰이해가 저지르는 부당함이요 불의인 것이다. 대학 교과과정에 전임/비전임이 담당해야 할 과목이 나뉘어 있지 않거니와, 또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 담당교수의 전임/비전임 여부에 관계없이 개설된 과목 중에 선택하는 것은 양쪽의 강의 수준과 질이 대등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대학강사의 교수활동이 전임교수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평등의 원칙에서 강의시수 9시간을 바탕으로 이들이 대학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걸맞은 지위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3. 교원지위의 환원을 통한 강사문제의 해법 찾기

  

지난 10월 30일 김동애(전 한성대 강사) 선생의 퇴직금 청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대학강의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대학강사의 근로시간 산정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다. 대학강사가 하는 일이 전임교원과 학사행정업무 등의 양적인 면은 다소 차이가 난다 해도 질적인 면에서 다를 바가 없어 강의 및 강의준비를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학생평가 및 그와 관련된 학사행정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드는 점을 고려하여 강사의 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수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최소 그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존에 시간강사라 부르며 비전임 강사에게는 대학강의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일반 노동자의 노동시간 산정방식으로 강의시간만을 총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던 불합리하고 부당한 관행을 뒤엎은 것이다. 이 판결은 또한 그 동안 대학이 잘못된 교육법에 의거하여 강사의 노동을 착취하였음을 사법부가 명명백백히 지적한 것이며 강사들의 노동이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시간 노동이 아니라 강의실 밖에서 연구를 하고 학사업무도 처리하는 전임교원에 준하는 노동을 한다는 의미이다. 

 

최초 교육법에서 강사가 교원이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인식을 기저에 깔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그 시행령에서 상시근무를 하지 않는 강사를 시간강사라 했더라도 그 당시는 시간급으로 대우하지는 않았다. 학생 수가 적어서 비전임 강사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던 당시에도 강사는 그 역할에 맞게 당연히 교원의 지위를 누렸는데, 전임교수와 대등하게 대학교육을 이끌고 있는 현재의 대학강사들이 교원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수한 교과목은 겸임교원에게 맡기는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시간강사의 본래 취지가 사라진지 오래인 지금, 원칙을 지켜 겸임교원을 두고 시간강사 조항을 없애 정규교과과정에 참여하는 대학강사를 교원의 반열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연히 시간강사 조항을 인건비를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습도 없애는 것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참여정부는 강사들의 일방적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대학의 편법적 학사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학의 눈치를 보고 그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롭지 못한 집단의 주장을 일축하고 대학교육의 큰 틀에서 독재정권이 유린하고 불공정한 터전 위에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로 방치한 대학강사의 권리 즉, 교원의 지위를 정상으로 환원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원의 지위를 법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의 정신을 받드는 것이며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제대로 개혁하는 길이다. 

  

  

※ 법률참조

  

가. 교육법 

[제정 1949.12.31 법률 제86호]

第73条 教員이라 함은 各 学校에서 園児, 学生을 直接 指導 教育하는 者를 말한다.

  

第75条 各 学校의 教員 또는 事務職員과 그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国民学校, 中学校, 高等学校, 師範学校, 技術学校, 高等技術学校, 公民学校, 高等公民学校와 特殊学校에는 校長, 校監과 教師를 둔다. 

校長은 校務를 統轄하고 所属職員을 監督하며 学生을 教育한다. 

校監은 校長의 命을 받어 校務를 掌理하며 学生을 教育하고 校長有故時는 校長을 代理한다. 

教師는 校長의 命을 받어 学生을 教育한다. 

2. 師範大学과 大学(単科)에는(大学校에는 総長) 学長, 教授, 副教授, 助教授, 講師와 助教를둔다. 

大学校에는 副総長을 둘 수 있다. 

総長과 学長은 校務를 統轄하고 所属職員을 監督하며 学生을 指導한다. 

副総長은 総長을 補佐하며 総長有故時는 総長을 代理한다. 

教授, 副教授, 助教授와 講師는 学生을 教授하고 그 研究를 指導한다. 

助教는 教授와 副教授의 指導를 받어 学術에 関한 事務를 補佐한다. 

3. 幼稚園에는 園長, 園監과 教師를 둔다. 

園長은 園務를 統轄하고 所属職員을 監督하며 園児를 保育한다. 

園監은 園長의 命을 받어 園務를 掌理하며 園児를 保育하고 園長有故時는 園長을 代理한다. 

教師는 園児를 保育한다. 

4. 各種学校는 前3号에 準하여 必要한 教員을 둔다. 

5. 各 学校에는 教員外에 必要한 事務職員을 둔다. 

事務職員은 総長, 学長, 校長 또는 園長의 命을 받어 庶務를 担当한다. 

6. 教員과 事務職員의 定員에 関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일부개정 1975.7.23 법률 제2773호]

第75条 ①各 学校의 教員 또는 事務職員과 그 任務는 다음과 같다.<改正 1963. 8. 7, 1968. 3. 15, 1970. 1. 1, 1973. 2. 22., 1975. 7. 23.> 

  

2.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학장(대학교에는 총장,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교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와 조교를 둔다. 

대학교에는 부총장을,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학감을 둘 수 있다. 

총장, 학장 및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부총장 또는 학감은 총장 또는 교장을 보좌하며, 총장 또는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 또는 교장을 대리한다. 

教授, 副教授, 助教授와 講師는 学生을 教授, 研究, 指導하되, 研究 및 指導에만 従事할 수 있다. 

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 

  

4. 各種学校는 前3号에 準하여 必要한 教員을 둔다. 

  

②大学校 및 大学(初級大学, 教育大学을 제외한다)에는 名誉教授를 推戴할 수 있다.<新設 1963. 12. 5>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4호]

第75条 ①各 学校의 教員 또는 事務職員과 그 任務는 다음과 같다.<改正 1963. 8. 7, 1968. 3. 15, 1970. 1. 1, 1973. 2. 22, 1975. 7. 23, 1977. 12. 31> 

  

2. 大学, 教育大学, 師範大学, 専門大学에는 学長(大学校에는 総長), 教授, 副教授, 助教授, 専任講師와 助教를 둔다. 

大学, 教育大学, 師範大学, 専門大学에는 副学長(大学校에는 副総長)을 둘 수 있다. 

総長 및 学長은 校務를 統轄하고, 소속職員을 監督하며, 学生을 指導한다. 

副総長 또는 副学長은 総長 또는 学長을 補佐하며, 総長 또는 学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総長 또는 学長을 代理한다. 

教授, 副教授, 助教授와 専任講師는 学生을 教授 研究 指導하되, 研究 및 指導에만 종사할 수 있다. 

助教는 教授와 副教授의 指導를 받아 学術에 관한 事務를 補佐한다. 

  

4. 各種学校는 前3号에 準하여 必要한 教員을 둔다. 

  

②大学 및 師範大学에는 名誉教授를 推戴할 수 있다.<新設 1963. 12. 5, 1977. 12. 31>

  

나. 교육법 

[폐지 1997.12.13 법률 제5437호] 

[新規制定]

현행 敎育法은 1949年 12月 31日 制定․公布된 이후 38回에 걸친 改正으로 體系와 내용의 一貫性이 부족하고 현재의 敎育與件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의 問題點이 있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敎育改革을 法制的으로 뒷받침하는 次元에서 敎育法을 敎育基本法, 初․中等敎育法, 高等敎育法등 3개 法律로 구분하여 새롭게 制定하는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敎育基本法은 自由民主主義 敎育體制를 지향하는 憲法精神을 구현하여 學校敎育과 社會敎育을 포괄하는 敎育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하여 모든 敎育關係法의 基本法으로 制定하고자 하는 것임.

①모든 國民은 平生에 걸쳐 學習하고 能力과 適性에 따라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정함(法 第3條).

②學校運營의 自律性은 존중되며, 敎職員․學生․學父母 및 地域住民등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運營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法 第5條第2項).

③平生敎育을 위한 모든 形態의 社會敎育은 獎勵되며, 社會敎育의 履修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學校敎育의 履修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法 第10條).

④父母등 保護者는 子女 또는 아동을 敎育할 權利와 責任이 있으며, 子女 또는 아동의 敎育에 관하여 學校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3條).

⑤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을 設立․경영하는 者는 敎育을 위한 施設 및 敎員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學校의 長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習者를 선정․敎育할 수 있도록 함(法 第16條).

⑥國家는 國民의 學習成果등이 공정하게 評價되어 통용될 수 있도록 學力評價 및 能力認證制度를 수립․실시하도록 함(法 第26條第1項).

  

다. 교육법 시행령 

[제정 1952.4.23 대통령령 제633호]

第3章 教員 

第1節 総則 

第43条 各 学校에는 必要에 応하여 本章에 規定하는 定員以外에 教員의 職務를 補助케 하기 為하여 講師를 둘 수 있다. 

前項의 講師中 常時勤務를 하는 者를 専任講師, 常時勤務를 하지 아니하는 者를 時間講師라 称한다. 

  

第53条 大学校 大学 師範大学(2年制師範大学을 除外한다)과 大学院에는 総長 副総長 学長 大学院長과 処長外에 学科마다 教授와 副教授를 4人以上, 助教授와 専任講師를 5人以上 配置한다. 但, 2学科를 超過하는 때에는 前記学科当 人員数를 減할 수 있다. 

前項의 教員의 教授時間은 1人当 毎週 9時間을 基準으로 한다. 

初級大学과 2年制 師範大学에는 学長外에 2学級까지는 学級마다 教員(助教를 除外한다) 4人(自然科学系에 있어서는 5人)을 配置하고 2学級을 超過하는 때에는 1学級을 増加할 때마다 2人以上의 比率로 이를 増置한다. 

第1項과 第3項의 学校에 있어서는 学科当 1人以上의 助教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1996.2.22 대통령령 제14920호]

제4장 교원 

제1절 총칙 

  

제35조 (강사) ①각 학교에는 필요에 응하여 이 장에 규정하는 정원 이외에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강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사중 상시 근무를 하는 자를 전임강사,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시간강사라 칭한다.<개정 1981․11․25> 

  

제45조 (교원) ①대학 및 사범대학에는 총장 또는 학장 부총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과 처장외에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마다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9인이상 배치하되, 교수와 부교수는 4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개학과등를 초과하는 때에는 전기 학과등당 인원수를 감할 수 있다.<개정 1971 10 7, 1974 8 14, 1978 9 13, 1993 2 24, 1995 2 28> 

②제1항의 교원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81 11 25> 

  

[일부개정 1996.7.26 대통령령 제15127호] 

제45조 (교원) ①삭제<1996 7 26> 

②대학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96 7 26> 

③삭제<1996 7 26> 

   

라. 고등교육법

[제정 1997.12.13 법률 제5439호]1997. 12. 31. 제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09호]

第2節 教職員 

 

第14条 (教職員의 구분) ①大学, 産業大学, 教育大学 및 放送通信大学에는 学校의 長으로서 総長 또는 学長을 두며, 専門大学 및 技術大学에는 学長을 둔다. 

②学校에 두는 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総長 및 学長외에 教授, 副教授, 助教授 및 専任講師로 구분한다. 

③学校에는 学校運営에 필요한 行政職員등 職員과 助教를 둔다. 

④各種学校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준하여 필요한 教員, 職員 및 助教(이하 "教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第15條 (敎職員의 임무) ①總長 또는 學長은 校務를 統割하고, 소속 敎職員을 監督하며, 學生을 指導한다. 

②敎員은 學生을 敎育․指導하고 學問을 硏究하되, 學問硏究만을 全擔할 수 있다. 

③行政職員등 職員은 學校의 行政事務와 기타의 事務를 담당한다. 

④助敎는 敎育․硏究 및 學事에 관한 事務를 보조한다. 

 

第16条 (教員, 助教의 資格基準등<개정 1999.8.31>) 教員 및 助教가 될 수 있는 者의 資格基準 및 資格認定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第17条 (兼任教員등) 学校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4条第2項의 教員외에 兼任教員, 名誉教授 및 時間講師등을 두어 教育 또는 研究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마. 고등교육법시행령 

[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65호]

[일부개정 2003.9.1 대통령령 제18096호]

  

제2장 교직원 

  

제5조 (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교원의 교수시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1.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4. 초빙교원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바. 교육공무원법

[제정 1953.4.18 법률 제285호]

第2条 (教育公務員의 定義) 本法에서 教育公務員이라 함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를 말한다. 

1. 教育法 第75条第1号 乃至 第4号에 規定한 教員으로서 国立 또는 公立 教育機関에 勤務하는 者(以下 教員이라 称한다) 

  

第3条 (教授, 副教授, 助教授, 講師의 資格) ①教授, 副教授, 助教授, 講師(専任者에 한한다)는 各各 別表 第1号의 資格 基準에 該当하는 者 또는 教授資格審査委員会에서 資格의 認定을 받은 者라야 한다. 

②教授資格審査委員会에 関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3条 (大学의 講師, 助教 4級以下 事務職員의 任命)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教育公務員은 総長 또는 学長(大学校의 学長은 除外한다)이 任命한다. 

1. 講師, 助教 

2. 4級以下의 大学事務職員 

  

[전문개정 1963.12.5 법률 제1463호]

第27条 (専任講師 助教의 任用) ①専任講師 助教는 総長 学長(大学校의 学長을 제외한다) 또는 実業高等専門学校長이 任免한다. 

②総長 学長(大学校의 学長을 제외한다) 또는 実業高等専門学校長이 前項의 教育公務員을 任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大学人事委員会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1972.12.16 법률 제2367호]

第2条 (定義) ①이 法에서 "教育公務員"이라 함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改正 1965. 10. 28, 1972. 12. 16>

1. 国立 또는 公立의 教育機関에 근무하는 教育法 第75条第1号 내지 第4号에 規定된 교원(강사는 전임강사에 한한다. 이하 같다)

  

사. 초․중등교육법

[제정 1997.12.13 법률 제5438호] 

[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34호]

第22条 (産学兼任教師등) ①学校에는 教育課程運営상 필요한 경우에 第19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員외에 産学兼任教師名誉教師 또는 講師등을 두어 学生 또는 園児의 教育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学校에 두는 産学兼任教師등의 종류資格基準 및 任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64호]

[일부개정 2003.1.29 대통령령 제17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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